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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므로 인구편차를 2 대 1 이내로 좁혀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선관위가 의견을 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제도 변화를 불러올 위헌 결정에도 다른 현안에 밀려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개정안은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를 국회와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선관위 개정안 가운데는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담은 것도 있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여야는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

우선 선관위가 제안한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당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을 강제한다는 문제도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정당에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건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구당 부활은 정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지구당이 폐지되자 당원협의회로 대체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지구당이었다. 시민들과 밀착한 정치, 풀뿌리 정치를 위해 지구당 부활은 타당하다. 공직선거 후보자 모금 한도액 상향도 긍정적이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위한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 경향DB)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바꾸는 것이다. 이 비율을 위해서는 현재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안팎으로 늘리고, 지역구는 현재 246석에서 200석 정도로 줄여야 한다.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정당 간 색깔 차이를 드러내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투표 결과가 의석수에 반영되고, 양당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축소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과 타협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의 원칙까지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거구제 조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구 의원들의 이익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이 원칙을 깨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의 깃발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의원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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