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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적립기금이 당초 예상됐던 2060년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편안은 두 가지로, 첫번째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45%로 고정시키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3.5%까지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43년까지 67세로 높이는 게 골자다. 어느 쪽도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세대 간 이해도 엇갈린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3%)은 낮고 연금은 후해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험료율을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로는 20년 동안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워낙 인화성이 크다 보니 정부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거나 백지화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고갈시점이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덮어두면 미래세대의 짐만 무거워진다. 국민연금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지만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금 개편은 가입자들의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이 60세인데 보험료를 65세까지 내도록 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개편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과 오해를 적극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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