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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시민의 사법부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이자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기자

김 후보자 발언에는 돈과 권력이 없어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을 없애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시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바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청문회는 보수야당의 인신공격성 질의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대중적인 판사 연구모임이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보수 성향에 서울대 법대 엘리트 법관들이 회원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앞으로 중용될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과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대법관 출신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50세 연방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58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에 적임일 수 있다. 기존 대법관 상당수가 김 후보자의 선배이므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제왕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해왔다. 시민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는 법관을 원한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과 사법개혁 청사진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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