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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에서 선거제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타결지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갖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내홍이 극심한 바른미래당을 필두로 각당의 추인 과정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 패스트트랙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지켜낸 셈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해도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기반한 거대 정당의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의 ‘최고’인 선거제 개혁, 그 최후의 기회를 살렸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선거제 개혁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방점이 찍혀 왔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여야 4당은 물론 한국당도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어깃장만 부리며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탓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자, 한국당은 뒤늦게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위헌적일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의 본령을 저버리고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한으로 몰고가는 반동이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무산의 본색을 노골화한 상황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는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한국당 책임이다. 패스트트랙은 분명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특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내부의 반발로 정치개혁의 대의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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