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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존치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안에 합의했다.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취소 조항을 살린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소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청년당 등 새로운 사고로 무장한 작은 정당들은 이 조항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반복적으로 해산해야 했다. 심지어 정당의 명칭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름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포기하는 일까지 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당 해산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선 득표율 기준을 2%에서 1%로 낮추고,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1회에서 연속 2회로 늘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만 들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불합리한 부분도 고치지 않았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녹색당의 말에 공감한다.

이번 합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절충한 결과다. 특히 한국당이 군소정당 난립을 들어 이 조항의 폐기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두 거대 정당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한국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서 밀리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뒤로는 소수정당 배제를 획책한 것이다. 소수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다양한 정당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당 난립의 폐해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 사고의 소유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다원주의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헌재의 위헌 결정과도 상충하는 정당법상 등록 취소 요건은 삭제해야 한다. 여야는 당장 정개소위의 야합을 파기하고 정당법 개정안을 재협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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