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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공개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인재경영실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KT 채용비리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KT에 청탁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수사과정에서 유력정치인, 계열사 대표, 정부 산하공기업·위원회 임원 등의 청탁과 부정채용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리고 KT는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 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2011년, 2012년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다.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인·적성 검사를 거쳐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채용청탁을 들어준 인물은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딸이 어렵게 비정규직을 거쳐 KT 정규직에 합격했다”고 강변하면서 “정치공작과 정치사찰, 정치보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정모 전 KT 노조위원장도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물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는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사회정의를 허무는 중대 범죄다. 청년들이 만나는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아수라장이라면 누가 원칙을 지키려 하겠는가. 취업대란으로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최악의 병폐다. 실력이 아닌 청탁으로 취업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KT 채용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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