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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 6470원(주 40시간 노동 시 월 135만2230원)의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만 월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1인 가구 월 생계비는 168만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에 이른다. 임금노동자 7명당 1명꼴로 주로 비정규직 청년·노년 노동자들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그러나 당장 호구를 잇기도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과 노동의 가치와 사회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1일 민주노총이 서울 대학로에서 연 ‘2017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떨어져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외국 정상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기업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혁신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타격에 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시급)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후보들도 2020년이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노동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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