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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을 확대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28일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에 핵심 주제어로 떠올랐다.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보아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2~3년간 청년 고용대란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거기서 아낀 비용으로 신규 청년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가 불가피함을 역설했고,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임금피크제가 해결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 일러스트 (출처 : 경향DB)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다만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민간부문에 전면적으로 확산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58세 정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임금피크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에 앞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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