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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 뒤를 지나가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준헌 기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의원을 체포·구금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에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내용이 워낙 상세하고 초법적이어서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의심이 한층 강해졌다. 특히 미리 작성해놓은 계엄 선포문에는 ‘대통령’ 직책 옆에 ‘(권한대행)’ 표기가 들어 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중 누구든 명령만 내리면 문건이 실행되는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20일 오후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 24일 국방부와 기무사가 이 문건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보고 당시 “송 장관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했다”고 했고,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이 지난 4개월 동안 문건을 방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을 앞두고 국방부와 기무사가 공개적으로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제 문건 의혹을 수사할 군 수사기구에 민간 검찰이 합류했다. 군·검 합동수사부는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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