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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정치개혁인 선거제 개혁 작업이 큰 분수령을 넘어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지 121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로 넘겨지게 됐다. 정개특위 고비마다 각종 지연술을 동원해 시간만 끌어온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공허하다. 정개특위 종료 시한까지 내몰린 마당에 여야 4당만의 표결 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인 만큼 최소 연말까지는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만큼, 이를 역산할 때 정개특위의 선거법 의결은 거의 막바지 시점이었다.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기간을 59일 줄임에 따라 연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난관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개특위 관문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렸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를 비례성을 강화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하자는 취지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것도 획기적이다.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해 필수적인 게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다고 그대로 법제화되는 건 아니다. 3개월간의 법사위 숙의기간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막바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선거제 개혁 저지 방침을 접고 이제라도 개선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선거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여야가 별도 정치협상 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정개특위 통과로 추진력을 얻은 선거제 개혁의 열차는 멈춤 없이 달리게 됐다. 선거구 획정 등 총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의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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