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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13일 열린다. 추천위는 지난달 검찰 안팎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 가운데 현직 고검장급 등 8명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추천위가 이들 중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지만, 과거 어느 총장도 해내지 못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차기 총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자격요건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 리더십이다.

문무일 현 총장을 위시한 검찰 상층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총장이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를 향해 ‘민주적 원칙 위배’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 기본권이 약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권력에 굴복한 편파·부실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해온 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 조직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도 이를 다시 입증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 외압이나 유착 의혹을 받아온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차기 총장은 과거의 잘못된 타성과 관행, 조직이기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은 부정하고 싶겠으나,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좌초했던 검찰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데 공동체의 합의가 이뤄진 터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다.

검찰개혁은 권력과 유착해온 극소수 검사를 제외한 대다수 검사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임관할 때 선서했듯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2200여 검사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가진 인물이 맡아야 한다. 대통령이 총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최적임자를 인선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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