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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 목적 등의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의 한 방편이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검역대책이다. 

정부의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은 국내 신규 확진자의 30~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사례는 476건. 29일 신규 확진자 78명 가운데 29명(37.2%), 28일에는 146명 중 41명(28.1%)이 해외 입국자였다. 문제는 유럽·미국 등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앞서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3·19), 유럽 입국자 진단검사(3·22), 미국 입국자 자가격리(3·27) 등으로 검역을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해외 입국금지 단계로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만4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하루 7000~800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대상자는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수칙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주택이나 격리시설과 같은 지정 장소에서 1인1실 기준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이용은 안된다. 격리 대상자는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방역당국에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알려야 한다. 입국자 전면 격리 조치 시행을 앞두고 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하루 외국인 입국자가 1500~200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들을 수용할 격리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수칙 엄수다. 격리 대상자의 수칙 위반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방역망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 자가격리는 개인에게 불편하지만,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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