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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은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바꾼 지 27년 만에 다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데 이어 4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원 소속인 육·해·공군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인적 청산도 하고 인력도 30%를 감축한다고 한다. 기무사를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국방부가 밝힌 개혁안은 새 사령부가 기무사 기능을 이어받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일탈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그대로 두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상대 정보 수집이나 수사 행위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대 규모를 줄이고 인적 청산을 통해 과거 기무사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기무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기무사의 수사 기능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과거 기무사는 군내 방첩·보안 수사를 하다보니 민간인이 연결돼 있어 수사와 정보 활동이 확대되었다고 해명했다. 민간에 대한 수사를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 민간인 사찰을 완전 차단한다는 보장이 없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그동안 기무사의 병폐가 근절되지 않은 데는 역대 권력이 이른바 ‘통수보좌’를 고리로 기무사를 활용한 것이 한 요인이었다. 통수보좌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다. 그동안 기무사가 정치 댓글을 달고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이 다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개혁안이 새 사령부에 군내 정보 기능을 부여한 것은 통수보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개혁안은 또 기무사개혁위가 폐지하라고 권고한 일선 60단위 기무부대에 대해서도 선별적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당초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를 대폭 축소해 국방부 산하 본부급 부대로 두는 방안, 외청급 정부기관으로 하는 방안, 현행 기무사처럼 독립부대로 존치하는 3개 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마지막 안을 택했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일탈을 막을 확실한 견제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민간인 비율을 조금 높이고 부장검사급 감찰실장 한 명 보낸다고 막을 수 있는 기무사의 일탈이 아니다.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간판만 바꿔단 결과가 지금의 기무사이다. 새 사령부의 통수보좌와 수사 기능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개혁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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