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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5세 이하 아동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5%),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런 예들이다. 또한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수가 보상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차근차근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MRI·하복부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급여의 전면 해소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청구 건수·비용의 증가에 따른 심사평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즉,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일차의료의 활성화와 심사평가체계의 개편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올 하반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인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의 적정한 의료 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심사평가원에 주어진 과제다. 이를 위해 심사는 기존의 진료 건별 접근 방식에서 주제별 ‘경향평가심사(경향분석, 중재)’로 대전환이 필요하며, 의료 이용량에 대한 추이·연계분석·예측을 통한 변화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진료결과)·효율성 등 평가로 재편하고, 경향평가심사 분석지표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약계, 학계, 유관기관이 부단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바이오·의료분야의 발전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변화 흐름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비는 불가피한 과제이며, 문재인케어는 그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장을 실현한 성공 사례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바로 그 성공의 기록을 앞으로도 계속 써나가기 위한 청사진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면, 관련 당사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더욱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소통과 협력이 ‘국민 중심’을 대전제로 이뤄질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 중심’이라는 대전제가 소통과 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다.

<김승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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