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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들의 민원을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기소했다. 사법농단의 실무총책 격인 임 전 차장은 이미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태진 공소사실은 단순히 ‘추가’적 사안이 아니다. 권력분립을 명시한 헌법상 엄격하게 독립돼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가 재판을 두고 짬짜미를 한 충격적 사태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2015년 5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파견 중이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죄에서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민원’은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담당 법원장을 거쳐 일선 판사에게까지 전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유지됐으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 의원은 “죄명 변경이나 선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전병헌 전 의원은 2015년 4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보좌관의 석방을 청탁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검토 내용을 설명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8~9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 문제가 된 4인은 사건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심각한 사안은 서 의원의 경우다. 국회 법사위원이던 서 의원이 현직 법관을 불러 지인 관련 재판을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서 의원이 재판 민원을 했다면 법원과의 ‘부당거래’를 자청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서 의원은 딸과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자 징계 직전 탈당했다가 복당한 전력도 있다. 이쯤 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의원직의 무게를 감당할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검찰은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4인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적으로는 면책될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비뚤어진 특권의식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농단을 방조한 정치인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서 의원은 사법농단 척결을 외쳐온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다. 민주당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서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여 감싸려 했다가는 당 전체가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른 전직 의원들도 현재 당적을 갖고 있다면 소속 정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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