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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불성실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온건 보수 성향으로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 만에 헌재 수장 공석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진성 신임 헌법재파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서울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9월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청와대는 헌재 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며 후보자 지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대행 체제도 계속됐다. 그러자 야당이 헌재 국감을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헌법에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 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재 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재재판관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이 재임 동안 헌재 소장을 2번 이상 임명하는 일이 발생하고, 헌재 소장의 임기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6년까지 제각각이 될 수 있다.

이 재판관이 소장으로 취임해도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1년이 안된다. 내년 여름엔 신임 소장 지명 및 임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 소장 임기 규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당장 심의에 나서 이번에 헌재 소장 임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아울러 이 지명자 임명 동의 절차와 유남석 신임 재판관 지명자 인사 청문회도 조속히 진행해 헌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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