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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 특히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본격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한 황 후보자 지명 이유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과연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내젓게 하는 도덕적 하자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흠결이 제기됐다. 의혹 내용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뒤
17개월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은 1건이다.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해당한다. 그러니 보수언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이재오 의원 등이 자진사퇴를 촉구했을 터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기여 활동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사회
기부를 약속했다. 한데 황 후보자의 재산은 장관 취임 직후보다 2억5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 따져볼
일이다.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 약속을 둘러댄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병역
면제 의혹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근 10년간 병역
대상자 365만명 중 만성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았고, 판정 1년 뒤인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병역 특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총리 지명 삽화 (출처 : 경향DB)
도덕성 말고도 황 후보자를 두고는 정치적 사건 처리에서 이념 편향성,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반헌법적 인식, 전임 대통령 비하 강연, 뒤틀린 종교관 등 심대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미진하게
지나쳤던 황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부적격’
판정이 일었던 의혹들이다. 내각을 통할하고 100만 공직자의 사표가 될 국무총리의 청렴 잣대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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