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황 후보자는 매우 희귀한 사례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 따르면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4일이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그로부터 6일 뒤인 7월10일로 기록돼 있다. 병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면제 사유인 질병을 확정한 꼴이다. 병무청 행정 절차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군대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의관들의 판정 이후 면제를 받았다는 설명이나, 이번 병적기록부 기록과는 배치된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황 후보자는 한 치의 거짓 없이 소명해야 한다.

황 후보자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365만명 중 4명이 면제를 받은 ‘만성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면제받은 것을 두고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1980년 7월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군복무를 면제받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만성 담마진’을 앓으면서 이듬해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자연히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을 앓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

황교안 총리 지명 논란 (출처 : 경향DB)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다.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젊은이들이나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병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황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