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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단일안에 합의했다.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270일,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된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열망을 받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이번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제 단일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함께 묶이면서 사실상 표류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선거제 개편안은 뒤로 밀리면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총선 역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득표 경쟁을 벌일 판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두고 정쟁만 벌이는 현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4월 국회는 개회 1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공전 상태다. 국회는 올 들어 1, 2월에는 장외싸움에 몰두하다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고, 3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거듭하다 비쟁점 법안 몇 개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번 국회마저 여야 대립으로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돌팔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근본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자는 데 있다.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은 여야의 대국민약속이기도 하다. 바뀐 선거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더 지체할 수 없다. 민생·개혁법안을 쌓아놓고 힘겨루기만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지겹다. 시민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원한다. 4월에는 제발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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