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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진상조사위 조기 구성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월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하지만 여태껏 구성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그들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2명을 재추천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채 꿈쩍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두 사람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사위원이 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출신 조사위원 포함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만큼 조사위 구성을 속히 마무리짓고 진상조사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군 출신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 진상규명 대상이 대부분 군과 관계된 부분이어서 어쩌면 군 출신이 보다 전문성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이냐는 점이다. 두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것은 자격요건보다 그들의 역사관과 행적 등을 볼 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여당이 한 걸음 양보한 마당에 한국당도 더 이상 조사위 출범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 이제는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공방은 자제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인물로 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5·18 진상조사에 발벗고 나선다면 시민들은 한국당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또다시 편협된 인사를 고집하면 시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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