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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나흘째 내리 파행이다. 여야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현안, 개헌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급하다며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개의조차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 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법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이다. 이견이 있으면 접점을 찾으면 될 일이지, 새삼 국회를 멈춰 세울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이때를 놓치면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판이다. 무엇보다 4월은 한반도에 대변화가 시작되는 격동의 시기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미국·중국과의 관계 등 외교현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국회는 지금 불을 밝히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한 치의 양보 없이 기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따지고 보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6년 7월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야 3당 합의로 발의했던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매번 되풀이되는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때일수록 협치를 강조한 여당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한발짝 양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엊그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 걸핏하면 국회를 멈춰 세우는 습성을 보이는 이런 의원들이 더 크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동의하겠는가.
4월 국회 역시 빈손이 돼서는 안된다. 남북도 대화를 이어가는 마당에 국회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대화와 협상이다. 그러지 않고 국회를 내전을 방불케 하는 대결장으로 끌고 간다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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