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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 다 하지 못한 송년회 및 신년회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지인들과 음주를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년 이맘때 음주 단속이 강화되어 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출근시간에도 숙취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출근시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은 술을 먹고 자고 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가 변해야만 한다.
밤 10시 이후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숙취 해소시간은 소주 1병의 경우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이라고 한다. 2병의 경우 최소 15시간, 최대 19시간이다.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출근을 오전 7시에 하기 위해서는 밤 12시에는 잠을 자야만 숙취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 이상을 마셨을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있다면 전날의 음주는 밤 10시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숙취운전을 피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평일에 음주를 하는 것은 주변 지인들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주변 지인들은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시까지 출근인지,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 것이다. 서로가 다음날을 위해 음주를 자제시켜 주고 제한해 주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에 언제 단속을 한다고 예고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예방이 되지 않는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1% 이상이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악마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 때, 대신 술을 보낸다.” 지나친 음주는 삼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새해에는 맑은 정신과 몸으로 생활하자.
최규성 | 부산사하경찰서 신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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