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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 깡’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 추석 명절 수준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커지면서 상품권은 그야말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인당 구매한도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인이나 제3자를 동원, 일당을 주고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심지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도 ‘온누리상품권을 현금 받고 팔겠다’라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보니 이 사이트 측에서도 게시글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다.
‘가맹점주’에 해당하는 시장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장상인들이 대리구매자를 동원해 액면가보다 싸게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면 할인율만큼 마진이 남는 셈이다. 마진은 ‘깡’ 과정에서 가담한 대리구매자와 수거책, 정상 환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점주 등이 나눠갖는 방식이다.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을 본래 목적이 아닌 ‘깡’을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복 전남 고흥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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