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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명확하지도 않은 데다 실효성도 없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반드시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전동휠을 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한강공원 근처에는 전동휠 대여점이 여럿 있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내 전동휠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지만 공원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전동휠로 인해 보행 중 위험을 느끼는 만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동휠 이용자들은 전동휠을 이용할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 혹은 지자체 관계자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동휠 관련 규제 법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분간이 가질 않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휠 이용자 가운데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지만 공원 주변 대여점에서 전동휠을 빌려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시속 20㎞ 이하인 원동기는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동휠 이용과 안전에 관한 올바른 시민의식도 형성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에서만 전동휠을 이용하도록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현재의 전동휠 관련 규제는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휠 이용 공간을 차도로 제한하는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전동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동휠 대여점은 관련 규제 사항들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숙지시켜야 한다. 이용자들은 규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경찰과 공원 관계자들은 협력하여 해당 규제를 위반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전동휠 이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예림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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