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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재현된 지 25년이 지나고 있다. 명예직이던 지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는 선거직 공무원이 됐고, 의회 공무원은 2015년 말 기준 행정공무원 5673명, 의원 3692명 등 1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직사회로 성장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치사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정책결정기관이면서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구이다.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필요하다.

우선 인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회의 운영(의회사무처 등)과 안건 검토(전문위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다수가 집행부 소속의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파견 공무원인 이들은 보통 1~2년 근무 후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고, 보직·승진 등 모든 인사를 지자체의 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대안으로 의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등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공무원법(가칭)’을 제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에서 퇴직까지 의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을 형성해 주는 것이 자치이념에 합당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성을 고려하여 모집, 교육,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 1980년대 국보위 시기 각 위원회에 3명의 행정부 공무원이 전문위원직으로 파견돼 근무하다가 2000년 마지막으로 복귀했다. 행정부 파견 공무원의 완전 복귀와 동시에 그간 부정기적(2년 또는 3년)으로 실시하던 입법고시를 ‘매년 실시’로 정례화해 채용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국회연수원을 설립해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도 중단시킨 바 있다.

김인철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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