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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피고소·피고발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 및 복사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도록 해 피고소·피고발인이 경찰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당한 사람은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열람·복사할 수 없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국익 침해 우려와 사건 관계인 위해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 제한사유를 감안해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건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고대윤 | 부산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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