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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기적인 상수도관 세척작업’은 이미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도관 세척작업을 전문성을 갖춘 세척업체들이 주도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상수도관 세척’은 상수도관 내부를 청소하는 것인데, ‘청소하는 것’을 두고 이제까지 ‘용역(서비스)’이 아닌 ‘공사’로 봐왔다는 그 자체로도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상수도관 세척’을 엄연히 ‘상수도관 청소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세척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들이 세척작업을 줄곧 ‘토목공사’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 나라 행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여실히 내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작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신설되어 지난 4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조달청 조달목록에도 이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종코드가 새로 등록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에 적용해왔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공사의 예시에서 ‘관세척’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 신법(수도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케 할 여지가 있다.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의 해당 내용(관세척)을 삭제하여 상수도관 세척업자들이 수도법에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자격으로 당당히 원청계약에 응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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