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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40명이다.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은 11.2%(109명)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다. 구체적 행동수칙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와 팔꿈치·무릎 보호대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출발 전에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지,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체의 밝기는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제외하곤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역주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횡단할 땐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교차로 횡단 시에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좌회전 수신호를 해 뒤쪽 차량에 본인이 좌회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해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주차된 자동차 옆을 통과할 경우 개문에 주의하고 자전거는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브레이크는 앞뒤 동시에 조작해야 한다. 좌회전·우회전·정지 시 수신호는 전방 30m 전부터 해야 한다.

<박종욱 부산영도경찰서 청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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