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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상파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하는지 비율을 없앤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간광고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채널에만 허용돼 있는 게 논쟁의 변수다.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 상업주의 강화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과 그런 이유로 막으면 종편에만 특혜가 계속되고 지상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찬성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 광고 매출 주는데 제작비는 상승…‘양질 프로’ 사라져

지난 4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7대 과제 중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개선의 경우 정상화 노력이 엿보이긴 했지만 보다 명확한 시행계획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총량제를 허용하되, ‘중간광고’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허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 일부 신문들의 논거를 반영해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적인 정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극심한 침체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광고와 중간광고의 전략적인 배치는 광고주의 광고 집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케팅 효율을 상승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시청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시청자 복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인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몰린 광고의 분산 효과를 가져와 시청자들의 광고 시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이미 유료방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간광고가 유독 지상파 방송에서만 ‘시청권 침해’로 해석되는 것도 모순일 것이다.

물론 더 중요한 점은 시청자 권익의 근본이 ‘양질의 프로그램 시청’에 있다는 사실이다. 시청자를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이 ‘시청권’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정책기관 및 시청자가 걱정해야만 할 ‘우려’는 ‘저급한 프로그램의 범람’이나 ‘양질의 프로그램 소멸’이지, 국내 유료방송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착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 모두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광고’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다. 이는 광고가 프로그램 어느 부분에도 편성될 수 있다는 광고편성 자율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1974년 에너지 절약 차원의 낮방송 금지조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규제 근거도 없고 글로벌 기준에도 벗어나 있다.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할 때 중간광고를 넣기 위한 재편집이 필요해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광고 관련 연구기관들은 지상파 운영재원인 광고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2002년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은 2조8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말에는 2조1000억원으로 11년 사이 7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프로그램 제작비는 50%가량 급증했다. 시청자 복지를 위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소멸’이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은 공익적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양한 매체가 출현하고 수준 낮은 프로그램들이 넘치는 현실 속에서 지상파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과 비교해 대표적 비대칭 규제인 지상파 중간광고는 허용돼 한다. 중간광고 허용이 전제되어야만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취지도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중간광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 경향DB)



■ 불편한 시청에, 정당한 시청 시간까지 도둑맞는 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3기 주요 방송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방송사업자와 광고주들의 바람이었던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허용, 간접광고 규제 완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면서 유료방송에는 이미 시행 중인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정책 추진 목적은 ‘한류의 기반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상파,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광고시장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광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상파에는 광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반발이 예상되는 유료방송에는 광고시간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무료서비스 방송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상승한 상황을 감안해 광고총량제의 허용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전체 광고 허용 시간이 지금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다. 방송사들은 당연히 가격이 비싼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광고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지상파 3사의 수익은 연간 수백억원 증가할 것이다. 거기까지다. 시청자가 시청권 침해를 감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중간광고 도입은 다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로그램이 중간에 강제로 끊어지고 광고로 이어져 시청 몰입을 방해하고, 채널을 돌리기라도 하면 내용을 놓치기 일쑤다. 이것이 싫으면 기다렸다 시청해야 하니 본의 아니게 광고 시청을 강요받게 된다. 또한 광고 후 시작된 프로그램에서는 광고 전에 보았던 방송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야 한다. 방송 한 편으로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전체 방송시간을 감안한다면 하루에 수십분 재탕 영상을 반복 시청해야 한다. 한 달, 1년을 생각해보라. 불편한 시청에 정당한 시청시간까지 도둑맞는 셈이다.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를 보고 있고, 간접광고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안에서까지 광고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하고 중간광고까지 봐야 하는 것인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시청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가. 유료방송은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도 왜 중간광고를 봐야 하고, 이제는 광고시간을 늘린다 하니 늘어난 시간까지 시청자가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럼에도 광고총량제에 다양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사업자와 이를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방통위는 참 염치가 없어 보인다. 중간광고의 도입이 광고효과 극대화 시도, 광고 유치를 위한 경쟁 강화, 시청률 경쟁의 심화로 이어져 방송의 상업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이유를 보면 미디어 환경이 변해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케이블방송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고, 세계적 추세이며 재원을 확충해 방송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란다.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도입해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총량제를 도입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미디어산업의 선진화가 이뤄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지상파방송 시청시간은 정체된 반면 웹, 앱 등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는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이 이와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경쟁구조를 갖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싶다. 지상파방송이 무료방송으로서 유료방송이 하지 못하는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과 동일 경쟁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보다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방송사와 방통위가 시청자 불편, 시청자 부담을 디딤돌 삼아 손쉽게 장애물을 넘으려 하지 말고 그 방안을 찾아 시청자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영란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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