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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이 명제가 지켜지면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수업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육개혁 방안은 겉치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먼저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까. 교원업무 정상화다. 교원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왜 교사들은 수업을 연구하고 학생과 상담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가?

첫째, 교사는 수업과 학생상담 외에도 할 일이 많다. 행정업무 담당교사는 업무포털에서 공문 확인 처리, 각종 사업 관련 업무 처리를 하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출결 관련 전화상담, 출결서류 정리, 설문조사 및 통계 처리도 하고 교과수업과 관련해 물품 주문, 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등을 한다. 열거한 예시 중 학생 교육활동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교원업무 정상화의 첫 단계는 학교 업무를 분류해서 직무에 맞게 분장하는 것이다. 교사가 공문 처리 같은 행정업무보다 교육활동을 주로 하게 하는 것이 업무 정상화다. 학교업무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수업과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같은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폭력, NEIS 업무, 수업물품 품의 주문, 정보 공시, 각종 행사 준비 등과 같은 교무행정과 학교재정, 시설관리, 방재 등과 같은 일반행정업무가 있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 교장, 교감, 일반행정직, 교무행정실무사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있다. 각 직무대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된다.

둘째,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많다. 주당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표준수업시수가 있었지만 공무원총량제(직종별로 채용되는 공무원 인원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가 시행되면서 시수 제한 명시가 없어졌다. 교사가 학생 수행활동지를 살펴보고 첨삭해주고 다음 시간 수업활동지를 준비할 짬은 일과 후에 난다.

셋째,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리고 각종 공모사업을 줄이는 것이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면 사업에 응모해서 교수학습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공모사업은 신청서 작성, 신청, 선정 후 예산서 제출, 사업 집행, 정산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 등 일거리가 줄줄이 이어진다.

넷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 요구가 아닌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과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로 탈바꿈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하는 교육에 대해 믿고 존중하면 된다. 수업 단원마다, 수업하는 학급마다, 개인 학생마다 잘 맞는 교육방법은 다르다. 생활지도도 학생에게 같은 교육방법과 상담법을 적용해도 효과가 다르다. 한 가지 정답은 없다. 교사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체득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교사에게 적절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다. 오래된 미래다. 이미 2010년경부터 경기나 서울에서는 학교 혁신을 위해 교원업무 경감(나중에 ‘정상화’로 정책 명칭 수정) 정책에 먼저 힘을 쏟았다. 이제 거의 10년이 되었다. 아직도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쁘다.

<손민아 | 경기 전곡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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