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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내린 결정이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옷임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도 깨달아야 한다.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양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형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국민 여론만 읽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인기 편승적 방안일 뿐이다. 가해자가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됐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먼저 얘기돼야 한다고 본다. 양형을 높이자는 의견은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처럼 전 국민을 경악시킨 사건 같은 경우 기본 6~9년, 가중 시 7~11년이라는 현행 양형기준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현행 양형 기준을 기본 7~11년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조씨 사건의 경우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처벌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원 스스로 양형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술이라는 것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경향이 문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향을 분석해 양형을 했더라면 결과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을 것이다.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없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형벌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감경 사유에 술에 취한 상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결국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것이다.
일반 범죄 예방 효과는 가해자의 처벌을 보고 ‘저런 일을 저지르면 저렇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엄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봐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잡힐 것을 가정하고 저지르지 않는다. 형량을 세게 한다고 얼마나 범죄가 예방될지는 모를 일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주변의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성폭력을 폭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귀여워서” “아는 애니까”라는 성인들의 시각이 아동 성폭력을 묵인하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책이나 제도 등 여러 가지를 새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처럼 검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씨 사건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항소할 길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대개 어린 아이일 때에는 신고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돼서야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해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간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가해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게 범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그가 갖고 있는 왜곡된 성관념을 바꿔줄 수 있는 수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 출소 뒤 체계적인 재범 방지 관리도 지금보다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곽대경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구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성폭력범죄가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범죄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환경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도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적인 지원이나 상담시스템도 절실하다.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와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잠깐 관심을 쏟다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폭력 가해자는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인식 없이 쏟아내는 대안은 ‘모래 위에 성쌓기’에 불과하다.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한 점검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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