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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 32조가 정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다.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은 조금씩 상승했는데, 2009년에 4000원에서 2017년에는 6470원으로 정해졌다. 2018년은 작년에 비해 무려 16.4%가 올랐다. 작년에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35만원을 받은 노동자는 올해 157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에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률로 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전 세계가 장기불황에 빠져들자 선진 국가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국가 중 미국(24.91%) 다음으로 높다. 말하자면 이러한 임금의 심각한 격차가 기층 노동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 것이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 시 5년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예술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가 과연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알다시피 예술가는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 활동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에 취약하다. 예술가가 일반 노동자들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가는 남들이 자는 밤과 새벽에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쉬어야 한다. 예술가에게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2만2097명의 제작 스태프 중에서 4773명(21.6%)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추정된다.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과 프리랜서를 합한 숫자인 8059명을 기준으로 하면 월 급여 적용 시 4351명(54%)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추정된다. 가난한 대중 연예인의 상황이 제작 스태프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 문제는 일반 노동자보다 예술가들에게 더 절실하다. 그러나 예술계는 최저임금제를 온전하게 적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일단 공연예술계와 대중문화 산업계가 예술가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다. 일단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임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주어진 예산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심지어는 약속한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가문화정책은 최저임금제를 예술계 현장에 본격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술가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월 157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절반도 안될 것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예술현장에 최저임금제가 최소한 준수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공공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참에 예술가를 위한 고용보험제와 공동임대주택 지원 등 예술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생활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땅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궁핍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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