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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진기자 worldhj@kyunghyang.com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기준소득 조사 결과 한국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4.7배에 달한다. 하위 10%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 때 상위 10% 가구는 470만원을 번다. OECD 평균인 4.2배를 웃도는 수치로 한국은 회원국들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4.85다.

반면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 대표 국가들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덴마크가 2.72, 스웨덴은 2.79로 낮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며 소득양극화는 하나의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나 스웨덴이 여전히 원만하게 임금 분배를 해나가는 이유는 노동조합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완충지대가 있으면 한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기업들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손실을 곧바로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월급삭감, 구조조정 등으로 이익을 보전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핀란드 등은 여전히 70%가 넘는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가 실업기금을 관리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실업급여를 관리한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하게 돼 이는 높은 노조 조직률을 유지하는 근간이 됐다. 그때부터는 선순환이다.

높은 노조 조직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까지 합세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스웨덴의 소득 안전망은 높은 노조 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협상력과 정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높은 사회복지지출 등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들 국가는 단체교섭 적용률에서도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단체교섭 적용률은 노조와 사업주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맺은 약정이 전체임금 노동자수에 미치는 적용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도 10.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단체교섭력 역시 12.5%밖에 안된다. 노조가 성과를 이뤄낸다고 해도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92.5%, 덴마크는 82.5%로 높은 적용률을 보였다. 합리적인 임금과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물결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해도, 여전히 노조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시민들의 조직화 수준은 이같이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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