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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심검문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 차량은 4800만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 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 7, 2008 36, 2009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 17, 2008 27, 지난해 51건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2. 현행법상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를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하면서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이나 불심검문의 일종인 차량검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정안의 내용은 뭡니까?

 

①불심검문 시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도 그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흉기 외 일반 소지품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②그 동안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던자동차, 선박에 대한 검문권을 신설하였으며
③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④더 나아가서는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시 지문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연락권을 신설하였다.

 

 

4.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불심검문에 대해서만 말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흉기 이외에 위험한 물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없이 모든 물건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다음으로 차량, 선박에 대한 검문권에 있어서도 1)차량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영장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2)그리고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그 대상이 아주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신분증제기요구가 강제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수사보다 하위 단계인 불심검문에서는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문확인의 경우도 지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신체정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취득과 사용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다. 소지품조사, 차량검색의 대상을 확장하고, 신분증제시요구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이 없게 규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게 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이 일선 현장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구요?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경찰관이 갖고 있는 PDA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해 불심검문 절차를 담은현장 매뉴얼을 다운로드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7.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을 왜 시행하고 있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보인다.

 

8. 경찰 성과주의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선 경찰 업무 평가에 검거 실적의 비중이 높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 배점표를 보면 범인검거의 경우 최고 30점을 주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0.2점에서 0.5점 정도를 배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일상적인 방범활동보다는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활동에만 치중하게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참고>2008년 평가지표는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의 경우 평가항목을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불법 문건·사이트 발굴경제안보사범 검거첩보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 25%씩 동일한 비율로 평가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검거해도 25,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25점을 줬었다.그런데 2009년 평가지표 개선안은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70% △불법 문건·사이트 발굴시 15% △경제안보사범 검거시 10% △첩보 활용시 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즉 산업스파이를 잡을 경우 10점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을 경우는 이보다 7배나 높은 70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기존에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50% △첩보 활용시 50%로 항목별 균등한 환산방식을 채택하던 것을 올해부터는간첩·안보위해사범 검거시 70% △경제안보사범 검거시 15% △첩보 활용시 15%로 변경했다. 보안사범을 검거할 경우가 다른 항목보다 5배 가까이 높다.


 

9. 경찰의 이러한 성과주의 때문에 강압수사나 고문수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좀 심한 가정이지만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통해 범인을 1명을 만들어 내면 범죄예방활동 100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인다.


10.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서 불심검문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범죄가 흉포화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가능한 수단인 불심검문만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명한 방안이 아닐 수 있다


11.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경찰이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보여달라 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치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이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의 뜻과 달리 검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불심검문 거부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제시나 가방 공개 등 어떤 불심검문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12. 결국 경찰의 수사 편의가 우선이냐,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냐...의 문젠데요. 범죄율을 낮춘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불심검문이 정당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최근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성범죄의 피해여성 8명 중 1명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대로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강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심검문만 강화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권과 범죄율하향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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