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처벌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가 나왔으나, 모두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ㄱ씨는 어릴 때부터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을 품었고 군 입대도 거부하..
국방부가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인 것이냐?”라는 시민들이 있어 용어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은 시민들이 평상시에 쓰는 ‘선량하다’ ‘올바르다’는 의미와 다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병역거부자 처벌이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온전히 인정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분명하게 수용하고 대체입법을 촉구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입법..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14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따로 심리 중인 두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30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를 가동한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사회는 병역 의무를 강조한다.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거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정서가 강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