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율형사립고 8개의 탈락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 70점 이하를 받은 8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청문 기회를 주었지만, 8개 학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사고의 문제점만으로도 대다수의 학교는 별도의 재지정 평가 없이 즉시 ‘지정 취소’ 대상들이다. 1개 학교는 법률에 명시된 자사고 지정 요건인 법인 전입금 5%를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았다. 회계비리로 감사에 적발된 학교는 9개이다. 2개 학교는 불법찬조금을 걷었고, 다른 4개 학교는 시설 공사 등에서 부당 수의계약, 쪼개기 발주 등을 해 적발됐다. 통장 ..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8개 자사고 지정취소를 훈령에 근거해 거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분명하다. ‘협의’에 그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훈령에서 ‘사전 동의’ 내지 ‘합의’에 이르도록 규정한 건 과도한 지휘권 행사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를 강요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단으로 막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해당 조항을 규제로 규정하고 정비 작업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한다. 훈령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지정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그제 공개한 ‘2014년 교육부 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정비할 규제에 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육부는 지난 5일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국제중을 지정이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전협의와 부동의를..
교육부가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8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또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공언한 바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된 조치들을 서슴없이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처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려란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