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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8개 자사고 지정취소를 훈령에 근거해 거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분명하다. ‘협의’에 그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훈령에서 ‘사전 동의’ 내지 ‘합의’에 이르도록 규정한 건 과도한 지휘권 행사라는 것이다. 국 교육부가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를 강요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단으로 막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도 ‘불량 자사고’를 감싸기 위해 교육자치를 흔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부의 막무가내 대응이 펼쳐졌다. 정부기관에 법률자문을 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검토의견을 지난 7월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교육부의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 자치사무’로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권해석의 취지와 반대로 ‘자사고 존폐는 국가사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고를 강행했다. 교육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법률 검토의견까지 무시하며 각종 무리수를 두는 의도는 뻔하다. 어떻게든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사법·행정 절차와 단계별 시나리오 (출처 : 경향DB)


누차 지적했듯이 자사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도입 취지와 달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것이 자사고 존폐 문제를 푸는 요체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는 법에 맞게 교육자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부가 법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시·도교육감에 부여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빼앗아 해결하겠다는 것은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이다. 교육부가 이제라도 해야 할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에 나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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