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천명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국가안위 및 국민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지닌 ‘헌법충성’(loyalty of constitution)의 책무를 밝힌 것이다. 기원전 487~416년 아테네 민주정은 70년간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 11명을 국외로 추방했다. 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탄핵의 목적은 주권자의 신임에 반하여 권한남용으로 국가와 헌법에 위반한 공직자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다. 영국은 137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는 자유로운 정치적 결사를 전제로 한다. 일정한 정치적 견해로 뭉친 정당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없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당을 정치 외부의 힘으로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전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당이 선호되지 않는다면 그건 시민의 선택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타당하다. 정통성 있는 심판자는 오직 시민뿐이다. 한국 사회에는 언젠가부터 주체사상파(약칭 주사파) 혹은 넓은 의미의 자주파라는 특정한 이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왔고 그들의 참여로 정당도 탄생했다. 이 정당은 나름의 이념과 정강 정책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들의 욕구와 시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