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행위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이 사건을 다뤘을지 의문이 든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손을 잡고 지금껏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검찰이 이 같은 현대차의 비위 증거를 확보한 것은 4년여 전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
대법원은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라고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현대차의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까지 모두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발해온 현대차를 무색하게 했다.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 판정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최병승씨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현대차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공감이 간..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싸워보니 우리가 현대차라는 회사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폐부를 찌른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하자 “그럼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 기각함이 당연한데도 헌법재판소는 4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기간제법 헌법소원은 이미 1년 전에 기각한 헌재는, 유독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만 ‘쥐고 있다’. 불법파견은 범죄행위가 분명하니 정몽구 회장 등 회사 임원을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대검이 직접 회의까지 주재하며 작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 1000명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원고인 1100여명의 노동자들 모두 그동안의 근속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밀린 임금도 받아 마땅하다는 법적 타당성이 확인됐다. 소송만 4년,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온 지 10년이다. 집회도 하고, 파업도 하고, 노숙 농성, 고공 농성, 단식 투쟁 등 안 해본 게 없다. 고민과 상처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 긴 시간을 견뎌온 끝에 마침내 정규직 전환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확인받았으니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에 제동이 걸리려나 기대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