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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라고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현대차의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까지 모두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발해온 현대차를 무색하게 했다.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 판정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최병승씨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현대차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공감이 간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말만 하지 말고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의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현대차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들이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자 파견의 합·불법을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셈이다.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정 앞에서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현대차는 두번이나 불법 판정을 받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차는 앞서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지불 결정을 외면하고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를 일축하고 일부만, 그것도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을 선별해 거센 반발을 샀다.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기는 무의미한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용절감을 내세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해온 고용관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재벌 계열사 노동자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36만명이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와 함께 최대 노동현안의 하나인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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