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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회식의 계절이 다가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기 위해 서로 독려하는 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즐거워야 할 회식자리가 성희롱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거나 사람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금지는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보고서를 보면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곳이 회사 회식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자리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가슴 등 신체에 시선이 고정되는 시선 성희롱, 안마 등을 빙자해 애무를 하는 행위, 음담패설,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들이 성희롱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신고, 주변 동료들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도 필요하다.
깔끔한 회식 분위기 조성과 품위 있는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성희롱은 성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현석 |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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