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버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버택시는 일반 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운행하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택시면허를 가진 영업용 택시운전자와 제휴해 운영되고 있다. 우버서비스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는 쪽은 “승객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위험성이 크고,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버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우버서비스 도입을 막으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만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운송요금·차량 대수 제한 없어 택시업계와 형평성 안 맞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우버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우버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조건부로 우버서비스를 합법화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버서비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우버를 고발하는 등 전 세계 운수업계가 우버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렌터카나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자신이 빌린 렌터카나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우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알선 방식이 등장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일종의 입법 공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합법화해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 논의는 택시와 같이 정식 면허를 받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 자동차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버스와 택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여객운송 산업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송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즉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운전자만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허용하고, 그 외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우버 및 우버를 통해 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택시와 같은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으며, 기존 택시업계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폭행 전과나 운전경력과 같이 승객의 안전에 중요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버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운전자가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보사 등이 보험처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여객 운송서비스는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가 승객을 정당하게 운송할 자격이 있는지는 국가의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버는 요금, 차량대수 등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버를 합법화하면 기존 택시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택시산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만약 기존 택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승객 안전 저해, 택시 급증으로 인한 과열경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좋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버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택시산업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객운수업은 승객의 안전, 편리함, 신속한 이동이 모두 담보돼야 하는 산업이므로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당국과 택시업계는 협심해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우버 역시 택시업계와 제휴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더욱 신속·편리·안전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 (출처 : 경향DB)



■ 알선행위마저 막는 건 경제적 약자 ‘자원 공유의 자유’ 위협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좋지 않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를 버텨내야 할 상황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집에 차가 한 대 있다면 주변에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나 친지들을 태워주고 저렴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자원의 공유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소송 중 하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이 법은 노골적으로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전화회선을 개통해 타인과 ‘공유’하면 그만큼 통신사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 아래에서 이통사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돼 법에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공중에 떠다니는 휴대폰 전파에는 모두 주민번호가 하나씩 붙어다니게 되어 감청의 위험이 가중된다. 전 세계 휴대폰의 60%가 감시 없고, 가입이 간편하고, 요금이 저렴한 선불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불폰이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 때문에 성인물 실명제나 게임 실명제도 유지되고 있어 한국의 능력 있는 개발자들의 ‘스타트업’ 기회를 막고 있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면 이렇게 의도치 않은 해악이 줄줄이 발생한다. 필자는 중요한 사회통합 원리를 ‘연대’와 ‘정의’라고 보지만, 연대가 그 연대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할 때는 ‘정의’가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택시기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우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신의 자동차에 돈 받고 타인을 태워주지 못한다는 법이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외국의 각 시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택시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시 조례들에 제정된 경범죄들은 있지만 이렇게 형사처벌을 동반한 중앙정부법은 유일하지 않을지. ‘업’으로 하지 않아도 타인을 태워주고 기름값 조금 받는 걸 단 한 번을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대와 정의의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발의안은 유상운수의 알선마저도 금지하려 하고 있다. 오직 ‘우버’를 막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연락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알선에 해당할까? 학생들과 원룸 주인들이 공실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의 운영자도 부동산 중개인 자격이 있어야 하나?

어찌됐든 자원 공유를 업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운수‘업’을 허가제로 할 수 있다. 심지어 운수업의 특성상 숫자 제한을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인구밀도 대비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택시가 더 있는 것은 불필요해지고 도로 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알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원을 공유해 경제생활을 영위할 자유를 위협한다.

최근 동료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통학버스 노선을 만든 대학생도 처벌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발의안만큼은 택시기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들을 위한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콜을 받듯이 우버로부터도 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는다.

‘우버가 진정한 공유 경제인가’ ‘영업행태는 윤리적인가,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심화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으로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실험과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논쟁의 어느 당사자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