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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대통령 임기 단임제는 과거 ‘체육관선거’로 탄생한 제5공화국 정권이 그들의 집권을 합리화하고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이다. 그 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5년 단임제로 확정됐다. 5년 단임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라기보다 1인 장기집권을 막아보자는 당시의 국민적 여망과 12·12 쿠데타세력들의 정권연장 논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단임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 자신이 단임으로 끝나 선거에 의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5년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선심성 혹은 선거승리용 정책 실천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자기 재임 기간 내에 과시적 업적을 이루려고 임기응변적 정책을 펴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 특별담화 발표후 돌아서고 있다. ㅣ 출처:경향DB

둘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보은인사로 고위공직자의 교체가 빈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정권창출을 도왔던 인사들을 5년 이내에 어디엔가 심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도 저하되고, 정책의 효율적 시행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이 조기에 표출되고, 국회와 집권당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보다는 누가 차기 대권주자가 될 것인가에 정력을 허비함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도 자기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무사안일하게 넘기려는 보신주의에 젖어들 수 있다.

지금처럼 대통령 임기가 단임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5년마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혼미를 거듭하게 될 것이고, 정치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공론화하여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 법이 통과되면, 금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으로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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