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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같이 기뻐하고 또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업무시간에 직원들이 기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경조사에 단체로 참석하는 광경이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심지어 일종의 미풍양속으로까지 미화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탈 행위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을 보면,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2∼3명)의 경우 출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기관 대표의 자격이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 등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 및 조퇴 등을 사용해 경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무시간 중 출장처리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규정상 2~3명이며, 관용차량 사용은 그것이 공식적인 공무여야 가능하다.

'경조사 참석할 시간이면 마을을 돌겠다' 최근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출처 : 경향DB)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사회는 당연히 솔선수범으로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제공되는 차량으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공직사회 내에서 흔히 상식 혹은 미풍양속처럼 이뤄져왔던 이러한 관행의 ‘적폐’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던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비록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그릇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그나마 공직사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소준섭 | 국회도서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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