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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사학·군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특수직역연금)을 빌미로 정부 당국의 ‘공무원 때리기’가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보편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공무원·교사·대학교수 등)을 위한 ‘더 좋은’ 별도의 연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바로 공적연금제도 일원화이다. 가입자 2074만명(2013년)인 국민연금이 가입자 106만명의 공무원연금, 17만명의 군인연금, 31만명의 사학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의 통합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청사 담벼락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 경향DB)


첫째, 연금의 통합은 국민의 보편적 노후 보장과 사회연대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단순 소득비례인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자 평균소득이 지급액의 5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기간 급여 평균이 100만원이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의 40%인 80만원과의 평균값, 즉 60만원이 연금수령액이다. 2014년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447만원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편입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고용보험의 재정구조도 향상되어 전반적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둘째, 연금 통합으로 국민연금 지급률 60% 회복과 함께 납부율 향상도 가능하다. 연금 통합 과정에서 40%로 삭감된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60%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액도 현행 소득 9%에서 공무원연금 수준인 14%로 늘려야 한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선 부담이겠지만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현행 월 408만원 수준인 국민연금 납부 소득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월 408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1억원을 버는 사람이나 모두 36만7000원을 납부한다. 제도의 맹점으로 고소득자 소득이 일괄적으로 408만원으로 계산되다보니 연금 산정에 중요한 지표인 ‘가입자 평균소득’이 198만원에 불과한 ‘왜곡’이 나타난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 상한액을 월 7810만원 수준으로 올리거나 최소한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 소득평균의 3~4배 등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 수령 상한액의 설정이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75%라는 높은 급여를 보장받다보니 상당수가 월 300만~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누리고 있다. 이는 현재 공적연금 적자의 주 원인이자 노후 빈곤인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가입자 평균소득 등 합당한 기준에 의거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수령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납부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대표적 현금 급여인 실업급여, 산전산후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 상한이 100만~135만원 수준이며, 건강보험 역시 ‘능력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다. 더불어 공무원노조가 ‘연금 사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공무원들의 싸움이 전체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연금 통합을 계기로 숙원 과제인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참여 권리 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더 큰 권리’를 찾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형모 |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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