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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입법 예고 중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내용의 골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흩날림이나 낙하 등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을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여기에서 심히 염려되는 것은 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입법 예고 중인 폐기물 차량규제 강화와 영세재활용업자의 재활용자원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전부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엄청난 차량교체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이 약 61%, 산업 폐기물이 약 88%로서 평균 재활용률이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제는 “폐기물=자원”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현 법령체계는 소각·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이 70~80%이고 재활용률이 20~30%였던 1990년대와 같은 수준이어서 귀중한 재활용자원이 폐기물로 간주되어 선량한 재활용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2012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추가 밀폐시설이 필요한 차량은 총 2만7444대로 폐기물업체 보유차량 2만1400대 중 밀폐형으로 교체가 필요한 차량은 약 65%에 이른다. 또 밀폐구조로 차량을 변경하려면 10t 차량기준으로 약 2500만원, 전체 추산 4957억원이 소요되며 차량사용주기를 8년으로 계산시 연간 620억원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많은 소요비용을 생계형이 대부분인 재활용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밀폐식 차량 외에 적정한 기준이 된다면 덮개 차량도 인정이 필요하며 적재함 개선비용 관련 운반업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선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낙후된 폐기물관리법을 재정비하여 선진화된 폐기물관리법체계로 개정이 필요하다.


정재안 | 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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