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4년 5월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사 43명의 글이 올라왔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틀 뒤인 5월15일 스승의날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성명이 낭독됐다. 그해 6월까지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교사는 123명, 일간지 광고 등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교사는 161명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이들을 그냥 놔둘 리 없었다. 세월호 관련 여론이 잠잠해지자 교육부와 보수 단체를 시켜 교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20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100명 가까운 교사들이 지금도 재판과 교육청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주도한 ‘사회적 총파업’에 일부 교사들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제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말이 파업이지 수업 결손은 거의 없었고 교사들 대부분이 개인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들 역시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교사들의 연가(年暇)투쟁도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 등으로 징계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6월28일 (출처: 경향신문DB)

한국에서 교사는 선망받는 직업이다. 그러나 ‘나쁜 정권’하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는커녕 시국 사범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정권을 비판하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면 집단행동을 한 것이 돼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교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돼야 하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결국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다. 가치관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민 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제한해 교사를 ‘사상적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원노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의견을 내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전교조 조합원인 한 교사는 지난해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건 교육감 직선 폐지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사들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할 권리도 박탈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던 변성호 전 위원장 등 34명을 직권면직 형식으로 쫓아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낙인을 찍고, 이를 근거로 노조 전임을 맡은 교사들을 모두 해고한 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전교조를 탄압했는지 알 수 있다. 비망록에는 2014년 6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까지 170일 가운데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내용이 나온다. 나흘에 한 번꼴이다. 김 전 수석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표현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로 설립하고 운영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든 말든 그것은 노조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국정농단이 발각되면서 박근혜 정권은 탄핵됐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하루빨리 교단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명예가 회복돼야 하고,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복권돼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법을 바꾸기 위해 보수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창민 논설위원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