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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대통령령 제12817호로 제정된 기능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을 선정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올해 대한민국 명장은 기계, 재료, 화공, 토목, 산업디자인, 공예, 서비스 등 22개 분야에서 96개 종목으로 세분화하여 신청자 공고를 했다. 숙련기술전수자 분야의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는 백골 제작, 전통목기, 감물 염색 등 6개 종목으로 분류, 공고했다. 그런데 선정된 결과를 보면 명장 분야에 11명(공예는 2명), 숙련기술전수자 분야엔 백골 제작 단 한 명 등 모두 12명만을 선정했으니 이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분야에 신청을 하려면 우선 서류가 엄청 방대하다. 자그마치 40여 가지나 되며 경력을 입증하는 게 있어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떼어야 하고 또다시 공증까지 해야 하는 등 구비서류가 어마어마(보통 150~200쪽)하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뽑으려면 왜 수백, 수천 명들의 장인, 기능인들로 하여금 신청케 했느냐는 것이다.

또 2017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모집공고를 보면 기계, 재료 등 선정분야에 아예 공예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공예 기능인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예는 과거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다뤘는데, 노동부에서까지 공예를 다루겠다며 정책적으로 채택했다. 공예종목을 가져가 적당히 곁방살이를 시키려면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분가(?)시켜 본연의 공산품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갔으면 싶다.

<이칠용 |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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