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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올해는 7월까지 767건이었고, 연말까지 1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셈이다.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 불면증과 같은 정신장애에 이르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는다. 이웃 간 층간소음의 극한 갈등으로 인해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의 바닥 두께가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됐다고 하니, 아직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은 건설업체의 규정 미준수나 지자체의 무리한 공동주택 분양가 하향으로 인한 부실시공,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개인 성향과 사회 분위기 등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해법은 이웃끼리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거실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거나, 저녁과 이른 아침에 청소나 세탁을 삼가는 등 공동주택 생활의 기본 예절만 잘 지켜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노 성향, 불평등 의식, 지나친 서두름과 조급함 같은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학교에서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아파트 건설 방식의 개선이나 소음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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