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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자 경향신문에 ‘생협 아이쿱 구성원의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구례 노동 갈등에 대한 칼럼을 읽고 곡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2017년 20주년을 맞이한 아이쿱은 환경과 농업,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농민, 직원 등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독립된 집을 지어 살아가는 생태계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소비자생협으로서 아이쿱생협의 주인은 사회·정치적 신념, 종교, 생활처지가 다른 27만여명의 조합원이다. 그런데 아이쿱을 기업화된 협동조합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이쿱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 또는 의도적인 곡해를 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이 초기 조성과 투자에 기여했고 자연드림파크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로를 열고, 소비자들의 방문을 적극 조직해 파크가 활기찬 공간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회원과 농민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GMO 표시제 강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조합원의 이름으로 관심과 애정을 지니는 것은 고무적이나 소비자 조합원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직접적인 주인은 아니다. 

한국의 생협은 농민들과의 직거래, 계약재배에서 출발했다. 한국에서 1차 농업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농민들의 소득을 더욱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차 농산물 판매만이 아니라 이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집약된 곳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이다. 소비자생협인 아이쿱이 대규모 투자 등 초기 부담을 감당하고, 몇 년이 지나 안정화 단계에 이른 이후(소위 돈이 되는 단계)에 농민, 직원 등에게 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일은 이상적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쿱은 그 약속을 지켰고, 현재 그곳의 주인은 파머스쿱의 농민들과 가공생산자, 520여명의 직원들이다.  

아이쿱생협이 마치 노조를 만든 이들을 비위세력으로 몰아 인사조치한 것처럼 지적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노조지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징계를 둘러싼 현 사태의 발단은 노조 간부였던 이의 폭력과 갑질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노동자의 제보였다. 당시 관리자(현 노조 간부)는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노동조합 설립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으려 했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관리자로 인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17일자 칼럼에서 커피값 1800원과 생협 라면으로 요약한 비위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호도하는 일이다.

지면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하는 이들이 정황을 제대로 읽고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리더의 책임이며, 지금 조합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차경 | 아산YMCA 아이쿱생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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